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문단 편집) == GPL 조항 대처 방법 == GPL 소스코드와 별개로 소프트웨어 실행 이미지 작성을 위한 보조 스크립트나 별개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GPL을 역이용 가능하다. 공개된 GPL 소스코드만으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것을 의미하지 않다. Linux OS와 GPL 소프트웨어를 웹 서버에서 사용시 GPL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없기 때문에 유리하다. 웹 서버용 유료 GPL 프로그램을 번들형태로 합쳐 파격적인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 소스코드를 재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구글링을 해보면 GPL 파생 저작물 조항을 회피하는 방법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GPL 소스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중국이나 러시아쪽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GPL을 우회/회피 하는 방법도 있다. GPL 코드와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돌도록 구현하고 [[프로세스간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파생워크 조항을 회피 가능하다. GPL 프로그램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써 동작 하도록 해야 한다. Linux 커널을 이용하는 [[Android]]가 이를 활용한 예이다. Linux 커널과 [[구글]]이 작성한 Android 프레임워크는 다른 공간에서 동작하며, Android 쪽은 [[아파치 라이선스]]를 따르기 앱 소스 코드 공개 필요가 없다. 커널부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커널엔 단순히 값을 받아오게만 구현하고 실제 계산은 윗단에서 다 해서 커널로 내려주는 식으로 구현하여 핵심 코드 공개를 피하는 기업들도 많다. GPL을 역이용시에는 상기 방법들을 이용하면 되며, 그밖의 대처 방법으로는 MIT, BSD, Apache등 소스코드 공개/배포가 필요없는 허용적인 라이선스의 무료 소스코드를 이용하거나 유료 상업용 소스코드를 구입하여 이용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